2023년 10월 1일 부(결제일 기준)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를 안내드립니다. 대권거리 (mile) | 노선 | 10월 | ~ 999 | 인천-나리타 | 33,200원 (편도 기준) | 2,000 ~ 2,499 | 인천-방콕 | 71,800원 (편도 기준) | 4,000 ~ 4,999 | 인천-호놀룰루 | 126,300원 (편도 기준) | 5,000 ~ 6,499 | 인천-로스앤젤레스/프랑크푸르트 | 156,900원 (편도 기준) | 6,500 ~ | 인천-뉴욕 | 196,800원 (편도 기준) |
1. 면제 대상: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승객 (만 2세 미만) | 2. 적용 기간: 2023년 10월 1일 ~ 10월 31일 (결제일 기준) | 3. 구매 후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 4.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 없이 결제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5. 한국 출발 국제선의 유류할증료는 USD로 정해진 금액을 KRW로 환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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