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 관광세 도입 안내 (2024. 2. 14~) 1. 내용 및 목적 : 발리 주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의무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 발리에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세 적용을 발표하였으며 관광세는 발리 관습, 전통, 예술 등 문화 보호 및 자연환경 보호, 교통시설 구축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2. 시행 일자 : 2024년 2월 14일(수) 부터~ - 인천 출발 항공편 기준 GA871 (ICN-DPS), 2월 15일부터 적용 3. 관광세 : 인당 IDR 150,000 (약 USD 10)
4. 대상 : 항공, 해상, 육로등을 통해 발리로 입도하는 모든 외국인 관광객 (경유편 이용 승객 포함)
5. 납부 방법:
1) Love Bali 웹사이트 (https://lovebali.baliprov.go.id/) 또는 Love Bali 어플 다운로드 후 여권정보, 항공편 정보 입력 후 관광세 납부 2) 납부 완료시 등록한 이메일로 바우처(QR코드) 송부 3) 공항 체크포인트에서 QR코드 스캔하여 납부 확인 *관광세 부과는 발리 체류 기간 동안 1회만 납부하면 되고 전자결제수단을 통해서만 결제가 가능하므로 현금으로 납부가 불가하니 사전 납부를 권장드립니다. 6. 발리 관광세 면제 대상: 아래 중 해당되는 승객은 발리 입국 최소 5일 전까지 Love Bali 사이트를 통해 관광세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입국일 5일 이내 신청 시 관광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외교/공무 비자 소지자 2) 승무원 3) 임시체류허가증(KITAS) 또는 장기체류허가증(KITAP) 소지자 4) 동반가족비자 소지자 5) 학생비자 소지자 6) 인도네시아 골든 비자 소지자 7) 상기 이외의 다른 비자 소지자 *위 면제 사유에 해당되는 외국인 관광객은 Love Bali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기입해야 면제가 가능합니다 발리 주정부에서 배포한 관광세 안내와 납부 방법에 대한 리플렛을 첨부 드리니 안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