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업데이트] as of 2024.09.10 금일 기준으로 파업 관련 Goodwill Policy 적용 가능한 조건 중 발권일 부분이 업데이트 되어 안내드립니다. 기존 "8월 27일 전까지 발권" 된 항공권에서 "9월 9일까지 발권된 항공권"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첨부파일에서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차 업데이트] as of 2024.09.04 파업 관련하여 refundable fare에 대한 환불 페널티 웨이버가 불가한 것으로 금일 지침이 변경되어 공지 드립니다. 에어캐나다 웹사이트에는 아직 최신 지침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승객 문의 시 환불에 대한 웨이버는 없는 것으로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업데이트] as of 2024.09.02 환불 관련하여 Goodwill Policy 업데이트 된 내용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오니, 필요 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링크 : Air Canada labour negotiations and your travel (해당 링크에서 하단의 "Can I cancel my flight?"의 답변 내용 참고) 감사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녕하세요, 에어캐나다에서 알려드립니다. 현지 조종사 파업예정으로 스케쥴 변동에 적용할 수 있는 GOODWILL POLICY가 나왔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추가문의가 있으신경우, Toll free number 080- 87 0- 4123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