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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항공] 에티오피아 항공 선원요금 도입 안내 (2025년 1월 1일 부터)

  • 분류 : 항공사뉴스
  • 항공사 : ET
  • 조 회 수 : 128
  • 작 성 일 : 2024-12-10 오후 4:42:22, 최종 수 정 일 : 2024-12-10 오후 4:51:31

안녕하십니까, 에티오피아 항공입니다.

에티오피아 항공에서 2025년 1월 부터 도입 예정인, 선원 요금 시행소식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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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 가능한 비행편 : 에티오피아 항공편으로 구성된, 편도 여정에만 적용 가능 [OAL 결합 일정 X]

 * 판매 가능 기간 :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여행 가능 기간 :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시즌 제한(Season) : 별도 제한 사항은 없음 [ALL Seasonalities]

 * 수하물 허용량 : 구간별 설정된 수하물 허용량 기준을 따름.

  •       Penalty : 수수료 없이 변경, 환불 가능 [Any time change, and cancellation permitted free of charge]

                               [YQ 금액은 환불 불가, YR Tax 는 언제나 전액 환불 가능(Fully refundable anytime)]

 

자격 요건 : 

1) 선원 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선원

2) 크루즈 또는 상선 회사 사장 명의 승인 편지(Letter of Authorization)를 소지하고 선원 명단에 등재되어 선박에서 근무하기로 고용된 사람

3) 석유/가스 채굴, 육상 굴착 및 심해 시추 업체의 해상/지상 직원

4) 지질학자, 시추장치 관리자 등의 공학, 기술, 과학 자문 등의 관리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연안 시추 업체 등으로 고용된 사람

 

주의사항: 

1) 선원 운임은 각 ET 오피스 및 선원 전문 여행사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선원 신분증/여권의 사본 그리고 회사로부터의 승인 편지 사본들이 발권처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증빙서류의 내용은 영문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3) 에티오피아 항공은 발권업체에게 적합성 검토 목적으로 출발시 또는 여정도중 에도 해당 증빙 서류들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4) 상기 요금의 오남용 적발시, Y Class 요금의 ADM 이 부과 됩니다.

5) 선원 당사자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에는, 선원의 배우자 까지 적용 가능

6) 기타 조건들은 시스템의 규정된 내용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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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내용과 관련된 추가적인 문의 사항 등은,

에티오피아 항공 서울 사무소의 대표 메일(etkorea@sharp.co.kr) 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