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유아운임 적용기준에 대한 변경사항을 공지드리오니 업무에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배경 : 국토교통부 운항 기술기준 고시 기준에 의거하여 항공 안전상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운임규정 변경
※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 고정익 항공기를 위한 운항 기술기준 (고지 제 2016-51 호) "기장은 이착륙시 탑승자에게 제공되는 좌석벨트 1개에는 만 2세 이상인 자 2명 이상이 동시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객실승무원 업무교범 2.1.8 : 운항기술기준 (8.1.12.3) "하나의 승객용 좌석벨트는 만 24개월 이상의 2인 이상의 승객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
2. 적용 대상 : 유아(infant) 운임
3. 변경 사항
가.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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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적용 운임 | 적용 기준 |
현행 | 변경(案) |
유아(infant) 운임
(생후 7일 ~ 만 24개월 미만) | 성인 판매가의 10% 징수 | | |
첫 출발일 기준 | 구간별 탑승일 기준 |
만 24개월 미만 시, | 만 24개월 이상 시, |
유아운임 왕복 적용 | 좌석 점유 및 소아운임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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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 지침
1) 좌석 미점유 유아 항공권
○ 좌석 미점유 유아의 경우, 동반 성인과 동일 pnr/동일 bkg cls 발권 원칙
○ 동반 성인의 skd 변경으로 인한 cls 변경 시, 동반 성인과 동일한 cls로 변경 적용
○ 예약 cls에 해당되는 유아운임 부재 시, 적용 가능한 상위 운임으로 적용
○ 단,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적용
① 기 발권된 유아의 동반자 변경 시, 동일 cabin/동일 skd인 경우 변경 없이 기 발권 항공권 탑승 허용
② 동반 성인이 마일리지 항공권 이용하는 경우, 유아 항공권은 동일 cabin 적용 가능한 운임으로 발권 (ozon-line 한정)
2) 좌석 점유 유/소아 항공권
○ 좌석점유하는 유/소아의 경우, 예약 cfm된 cls를 기준으로 소아운임 적용
○ 구간별 탑승일 기준으로 만 24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좌석 점유 및 소아운임으로 차액 징수
(tax는 tax 규정에 따라 재계산 필요)
○ inf 1/2 + chd 1/2 적용 가능
○ 운임마디(fare component)내 일부 구간이 만 24개월 이상 되는 경우, 해당 운임마디 전체를
소아운임으로 재계산하여 차액 징수
※ 적용 예시
예시 1) icn/lax/icn 왕복운임, icn/lax 유아 + lax/icn 소아 | | ☞ inf 1/2운임 + chd 1/2운임 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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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2) lax/icn/bkk/icn/lax lax발 bkk행 왕복운임, lax/icn 유아 + icn/bkk/lax/icn 소아 | ☞ icn/bkk 포함된 운임마디 전체를 소아운임으로 징수하므로, lax부터 전 여정 chd 운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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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일 : 2017년 9월 1일 부 (발권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