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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OZ 국제선 유아운임 적용기준 변경 안내

  • 분류 : 기능개선
  • 조 회 수 : 5075
  • 작 성 일 : 2017-08-30 오전 10:45:48, 최종 수 정 일 : 2017-08-30 오전 10: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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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일 기준 2017년 9월 1일부터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유아운임 적용 기준이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아시아나항공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시아나항공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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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국제선 유아운임 적용기준에 대한 변경사항을 공지드리오니 업무에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배경 : 국토교통부 운항 기술기준 고시 기준에 의거하여 항공 안전상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운임규정 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 고정익 항공기를 위한 운항 기술기준 (고지 제 2016-51 호)

"기장은 이착륙시 탑승자에게 제공되는 좌석벨트 1개에는 만 2세 이상인 자 2명 이상이 동시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객실승무원 업무교범 2.1.8 : 운항기술기준 (8.1.12.3)

"하나의 승객용 좌석벨트는 만 24개월 이상의 2인 이상의 승객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적용 대상 : 유아(infant) 운임

 

3. 변경 사항

 

     가. 적용 기준

적용 대상적용 운임적용 기준
현행변경(案)
유아(infant) 운임

(생후 7일 ~ 만 24개월 미만)
성인 판매가의
10% 징수
  
첫 출발일 기준구간별 탑승일 기준
만 24개월 미만 시,만 24개월 이상 시,
유아운임 왕복 적용좌석 점유 및 소아운임 징수
  

 

     나. 세부 지침


       1) 좌석 미점유 유아 항공권

         ○ 좌석 미점유 유아의 경우, 동반 성인과 동일 pnr/동일 bkg cls 발권 원칙

         ○ 동반 성인의 skd 변경으로 인한 cls 변경 시, 동반 성인과 동일한 cls로 변경 적용

         ○ 예약 cls에 해당되는 유아운임 부재 시, 적용 가능한 상위 운임으로 적용

         ○ 단,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적용

         ① 기 발권된 유아의 동반자 변경 시, 동일 cabin/동일 skd인 경우 변경 없이 기 발권 항공권 탑승 허용

         ② 동반 성인이 마일리지 항공권 이용하는 경우, 유아 항공권은 동일 cabin 적용 가능한 운임으로 발권               (ozon-line 한정)



        2) 좌석 점유 유/소아 항공권

         ○ 좌석점유하는 유/소아의 경우, 예약 cfm된 cls를 기준으로 소아운임 적용

        ○ 구간별 탑승일 기준으로 만 24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좌석 점유 및 소아운임으로 차액 징수 

            (tax는 tax 규정에 따라 재계산 필요)

        ○  inf 1/2 + chd 1/2 적용 가능 

        ○ 운임마디(fare component)내 일부 구간이 만 24개월 이상 되는 경우, 해당 운임마디 전체를 

           소아운임으로 재계산하여 차액 징수  


※ 적용 예시

 

     예시 1)  icn/lax/icn  왕복운임,   icn/lax 유아 + lax/icn 소아

 

                    ☞ inf 1/2운임 + chd 1/2운임 결합

 





     예시 2)  lax/icn/bkk/icn/lax   lax발 bkk행 왕복운임,  lax/icn 유아 + icn/bkk/lax/icn 소아

                    ☞ icn/bkk 포함된 운임마디 전체를 소아운임으로 징수하므로, lax부터 전 여정 chd 운임 적용

    

4. 적용일 : 2017년 9월 1일 부 (발권일 기준)